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받으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이나 세금 혜택을 생각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소득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혹은,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소득공제까지 받으면 중복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핵심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와 소득공제의 차이, 중복 여부, 실제로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년에 한 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헷갈리시죠?
근로장려금과 자주 비교되는 개념이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내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비슷하게 들리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이죠.
구분 설명 예시
소득공제 |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줌 |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 차감 | 자녀 세액공제 등 |
근로장려금 |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금 지급 | 연 1회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과 소득공제, 중복 가능할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직접 현금을 받는 복지 제도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과 연계될까?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말정산 시에는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들이 대표적이죠.
항목 적용 조건 공제 한도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150만 원(1인당) |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 최대 100만 원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가족 교육비 | 최대 900만 원 |
의료비 공제 | 연소득의 3% 초과분 | 초과 금액 공제 |
근로장려금 수령 사실이 불이익으로 작용할까?
이 부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 되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공제에서 불이익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죠.
하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 제도일 뿐 세무상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신청하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
근로장려금 심사나 소득공제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 종합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한 소득신고"입니다.
실제보다 소득이 과소 신고되면 장려금이나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누락된 소득이 나중에 확인되면 추징도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때도 꼭 챙기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려금과 별도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누락 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청 자격, 수령 조건 다시 확인해 보기
근로장려금과 소득공제 모두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표처럼 기본 요건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항목 근로장려금 기준 (2025년 기준) 소득공제 조건 예시
총소득 | 단독 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 소득세 납부 대상자 |
재산 요건 | 2억 원 이하 | 무관 |
연령 요건 | 만 19세 이상 | 무관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매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