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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바우처 자격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한가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조건 대상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는 아니에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급여 종류입니다.

    2025년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생계급여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니 꼭 주의하세요.

     


    기초수급자 + 가구 요건도 반드시 만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 내에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적용 기준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진단서 필요
    중증·희귀질환자 건강보험 진단서 필요
    결핵환자 보건소 또는 병원 진단서 필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바우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차상위계층은 예외적으로 일부만 가능

    기본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차상위계층도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특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대상에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며,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 난방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자격 확인

    구분 조건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여부

    A씨 생계급여 수급자 + 70세 노모와 동거 대상자
    B씨 의료급여 수급자 + 4세 자녀 있음 대상자
    C씨 주거급여만 받는 수급자 비대상자
    D씨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비대상자 (지자체별 확인 필요)
    E씨 생계급여 수급자 + 자격요건 해당 없음 비대상자

    대상자 확인 방법, 어디서 하나요?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도 본인의 복지 혜택 가능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급여 종류 + 가구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금 고지서에 자동 차감 형식으로 적용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에서 정해진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유형 연간 총 지원금 (2025년 기준)

    1인 가구 121,000원
    2~3인 가구 170,000원
    4인 이상 가구 203,000원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
    • 세대 내 특정 구성 요건 충족해야 함
    •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지원금은 요금 자동 차감 방식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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