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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는 '신고'까지 완료해야 진정한 계약 완료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므로, 신고를 미루지 말고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독 신고 시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정일자 부여도 함께 처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유형 2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신고 대상
    유형 3 임대료 변동 있는 갱신 계약 신고 대상
    유형 4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신고 제외
    유형 5 주거용 건축물 전반 신고 대상



    ✅지급 금액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직접적인 '지급금'이 존재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큽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 강동구의 A씨는 임대차 갱신 계약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의 B 씨는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되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안전한 보증금 반환과 과태료 회피라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유형 2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유형 3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과태료 없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유형 4 신고 의무 대상 아님 과태료 없음
    유형 5 의무 대상인데 30일 경과 과태료 부과 대상



    ✅ 유효기간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유효한 신고로 인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 효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신고가 지연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주민센터나 신고 포털을 통해 연기 요청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이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접수 완료' 상태가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후, 처리 결과는 문서로도 출력이 가능하며, 필요 시 확정일자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완 요청' 등의 상태가 표시된다면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즉시 수정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30일을 넘기면 신고 미이행으로 간주됩니다.



    ✅ Q&A

     

    Q1.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공동서명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나 월세가 소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 차임 3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자발적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확정일자 확보 등에 유리합니다.

     

    Q3. 갱신 계약인데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나 조건이 변동되지 않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