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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사업자 등록, 그리고 세금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종합소득세’와 사업자 등록의 실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버,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 직장인이라도 부수입이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제인데요. 특히 연말정산만큼이나 중요하지만 훨씬 복잡한 종합소득세 정산에 대해 아주 쉽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한데 모아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흔히 부자들이나 내는 세금이라고 오해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일반 직장인도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근로소득’에 한정되지만, 유튜브 활동, 쿠팡 파트너스, 작가 활동, 부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유튜브 수익 100만 원도 신고 대상
- 작가, 프리랜서, 강연비 수입도 모두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세금 탈루로 간주돼 가산세, 심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화 계좌로 들어온 소득, 페이팔 등 해외 수익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왜 해야 하나?
부수입이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경비처리, 세금 환급 등을 받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경비처리 가능 (촬영 장비, 편집비, 밥값 등)
- 부가세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능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간단 정리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세액
이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가 꼭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번 돈이 모두 내 돈이지만 경비처리가 제한적이고 세율이 높습니다. 반면, 법인은 경비처리에 자유롭지만 법인세를 낸 뒤 돈을 인출하려면 소득세를 또 내야 하죠.
분리과세와 분류과세 차이
- 분리과세: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율 적용 (예: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 분류과세: 성격이 다른 소득은 별도로 과세 (예: 양도소득, 퇴직소득)
부가가치세 기본 원리
모든 물건, 서비스에는 10%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매출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은 공제받고, ‘고객에게 받은 세금’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 5월: 일반 개인, 프리랜서, 유튜버 등 대부분 신고 대상
- 6월: 고소득 사업자 (S유형)
결론: 세금은 미루지 말고 준비하자
- 직장인이더라도 부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
- 사업자 등록은 절세의 첫걸음
- 경비처리 & 부가세 공제 위해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세무 전문가 도움도 고려할 것